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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by afkb2 2024. 6. 24.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각한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양도세율은 매도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데, 이를 통해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단기 투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단기보유자산

  • 보유기간: 1년 미만
  • 양도세율: 22%
  • 주식 매도 후 22%의 세금을 과세받는다.

2. 장기보유자산

  • 보유기간: 1년 이상
  • 양도세율: 15%
  •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3. 비과세 대상

  • 보유기간: 5년 이상
  • 양도세율: 면세
  •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4. 세액공제

  • 양도세는 총 이익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총 이익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받을 때에는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양도세율을 확인하고,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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